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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상봉의원 주민참여기본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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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9-23 10:47:00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봉 의원 대표발의)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는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2006년 제정 이후 조례에 명시된 정책토론 및 주민의견조사 등의 개최 실적이 전무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민의 정의 신설(3조제1)

주민참여의 범위를 정책 집행하는 단계에서 평가하는 단계로 확대 개정(3조의 2)

정책토론 청구를 위한 주민 연서 규모를 행정시별 선거권이 있는 1,000분의 3 이상에서 1,000분의 1이상으로 축소(8조제2)

 

3. 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과 지방자치법15조 제1항 제2,3호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3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민참여"라 함은 제주자치도의 정책 등 의사형성 단계에서 부터 평가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제주자치도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이상1이상으로 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정의) -------------------------------------------.

1. "주민참여"라 함은 제주자치도의 정책 등 의사형성 단계에서 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제주자치도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1. "주민"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과 지방자치법15조 제1항 제2,3호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2. "주민참여"라 함은 제주자치도의 정책 등 의사형성 단계에서 부터 평가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제주자치도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8(정책토론의 실시) (생 략)

8(정책토론의 실시) (현행과 같음)

토론은 각 행정시별 선거권이 있는 1,000분의 3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이상-----------------------------------. -----------------------------------------------.

1. 6. (생 략)

1. 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1(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민 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이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누구라도 평등하게 제주특별자치도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3(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과 지방자치법15조 제1항 제2,3호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민참여"라 함은 제주자치도의 정책 등 의사형성 단계에서 부터 평가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제주자치도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협력"이라 함은 주민과 제주자치도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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