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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성명] 지하수 공수화 원칙 훼손시도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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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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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1-28 13:32:59 |
“지하수 공수화 원칙 훼손 시도 즉각 중단하고
도민 생명수 보존 원칙 사수하라”
제주도가 최근 제주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지하수 공수화(公水化)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
제주 지하수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생존과 직결된 생명수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공공재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주특별법은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명시하고, 공기업(제주개발공사)만이 먹는 샘물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난개발과 지하수 사유화를 막고 지하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는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하수 공수화 조항을 특별법에서 삭제하고 조례로 대체하려고 시도하다가 논란이 커지자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그러나 의문은 여전히 가시지 않는다. 제주도가 지하수 공수화 원칙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하수 공수화 원칙 조항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지켜야 책임과 의무가 있는 제주도가 ‘포괄적 권한이양’이라는 명분으로 지하수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 자체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사실상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무력화하고 사기업에게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시도이다.
만약 지하수 관련 조항을 삭제해 조례로 대체할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만 받으면 언제든 사기업에게도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사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우리는 수십년간 지켜온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흔드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공수화 원칙을 훼손하려는 모든 움직임에 맞서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제주특별법상의 지하수 공수화 원칙 조항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지하수 사유화와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제주도에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5년 11월 28일
제주주민자치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