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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요구 논평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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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2-01 15:28:24

논 평

 

1. 지난 1130, 제주시, 서귀포시 등 행정시는 대정읍(임기만료 이전)을 제외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만료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내용을 보면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이수한 만19세 이상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실거주 주민 중 1,028(제주시 659, 서귀포 369)을 자치위원으로 모집한다. 모집 분야별 정원이 초과될 경우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러나 공개된 모집 세부내용을 보면, 이번 조례의 취지인 공모, 추첨제보다 관치로 다시 회귀하려는 움직임에 불과하다. 실제 42개 읍면동에서 인구비율에 따라 정한 정원수로 지역대표위원(당연직 포함) 287, 직능대표위원 260, 일반주민 477, 기타 4명 등 총 1,028명을 모집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결국 당연직을 포함해 전체 모집 인원의 53% 가량이 공모 형식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일반주민의 절반이 넘는 위원을 읍면동장 또는 직능단체장의 추천으로 모집하겠다고 명시함으로서 주민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2. 특히 이는 새롭게 개정된 관련 조례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며 해당 조례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크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에 따르면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정원을 초과할 시 추첨으로, 정원에 미달될 시 읍면동장이 추천한다고 되어있다.

표면상 정치적 중립성과 성·지역·직능·계층,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계층 등의 참여를 보장한다고 포장하고 있지만 더 들어가 보면 읍면동장, 더 나아가 관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을 포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3.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구성이 먼저 새롭게 변해야 한다. 마을과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자치위원들이 존재하기도 했지만 지역유지들의 경력 쌓기로 이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평가도 많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업이나 프로그램 역시 지역자치에 다가설 수 있는 형식이 아니었다.

이를 타파해보고자 지난 6,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추첨제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에 근거한 주민자치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번 주민자치위원 모집 행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 자치 활동을 지원하고 지지해야할 주민자치위원회를 다시 지역 특권집단과 특정세력만을 위한 위원회로 되돌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원희룡 도정이 관치의 확대와 도정, 행정 중심의 직할관리를 강화할 의도가 아니라면 이제라도 반 자치적인 주민자치위원 모집계획은 당연히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16121

 

제주주민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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