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마당
  • 성명/논평/보도자료
제 목 골재채취에 따른 연대회의 공동성명
글쓴이 관리자
파일

작성일 2016-10-31 16:31:05

                                논/ /

골재채취를 위해 제주도의 산야와 바다를 파괴할 셈인가

- 제주도 하천·바다·산림 골재채취단지 허가기간 10년으로 연장 시도

- 법적 강제사항 아님에도 조례개정, 공영개발계획 확정전까지 신규개발 중단해야


제주도가 도내 골재난을 핑계로 제주도의 하천과 바다 그리고 산림에 대한 골재채취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8월 하천·바다·산림의 골재채취단지의 허가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계획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제주도는 이번 입법예고의 이유를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당연절차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시행령을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사항은 강제조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해당 시행령 117항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은 골재의 부존량·채취계획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내로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시행령은 허가기간의 최대기간을 10년까지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지 반드시 10년으로 해야한다고 강제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난개발로 인한 골재난을 극복하려는 꼼수로 이와 같은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해당 시행령 113항에는 수질오염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골재채취단지를 허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산림지역에 대한 골재채취의 부당함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심각한 문제이며, 하천과 바다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제주도는 기후변화 잦은 비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강한 태풍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하천의 골재채취가 재해의 위험과 더불어 많은 토사의 유출로 하류지역 연안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우려를 나오게 만드는 대목이다. 바다의 경우에도 최근 연안오염 심화와를 시작으로 골재채취로 인한 해양환경과 경관파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결국 해당 시행령 113항에 따라 제주도에서 하천·바다·산림에 골재채취단지를 만드는 것은 불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례개정을 통해 산림과 하천과 바다마저 난개발의 재물로 만들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종전 골재채취 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한 것은 그만큼 골재 채취가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그런 사전배경에 대해서는 고려도 하지 않고 난개발을 도와주기 위한 형태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조례 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해당 조례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해당 조례의 상정을 유지할 경우 난개발을 촉진하는 해당 조례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부결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의 골재채취 공영허가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골재채취에 대한 모든 허가행위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

 

20161031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목 록